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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2종 갱신 과태료 (경찰서, 시험장)

 

 

 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운전면허증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으셨나요? "아직 멀었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아까운 과태료를 물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또는 7년)으로 길다 보니 깜빡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의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적성검사 대상자 확인부터 준비물, 비용,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연기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헷갈리는 면허 갱신 정보 끝입니다!


1. 나는 적성검사 대상일까? (1종 vs 2종 차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죠. 나는 '적성검사' 대상인지, 단순 '면허 갱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입니다. 신체검사 없이 갱신 신청만 하면 됩니다.

✅ 갱신 주기 (2011. 12. 9 이후 취득자 기준)

  • 1종 & 2종 통합: 10년 주기, 1년 기간 내에 검사 및 갱신.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치매 선별검사 등 적성검사 필수).

※ 면허증 앞면에 표기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깜빡했어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및 불이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과태료 부과:
    • 1종 면허: 30,000원
    • 2종 면허: 20,000원
    • (※ 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면허 취소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1종 면허 소지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적성검사 & 면허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방문 전 헛걸음하지 않도록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세요.

[공통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3.5cm x 4.5cm)
    •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2매 필요
    • 2종 갱신: 1매 필요

[수수료]

  • 1종 보통 (적성검사):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꿀팁: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시력 등)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2종 (갱신): 8,000원

4.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vs 방문)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당일 발급 가능)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당일 접수 및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여 가장 빠릅니다.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필수). 경찰서 접수 시 면허증 수령까지 약 7~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추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진 파일(JPG)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신청하고,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면허증만 찾아오면 됩니다. 대기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죠!

5.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 중이라면?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해야 과태료나 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연기 사유: 해외 출국, 군 복무, 질병(입원), 구속(수감) 등.
  • 신청 기간: 반드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복무확인서, 진단서 등).
  • 수수료: 3,000원 (단, 군 복무/질병/구속 등의 사유는 수수료 면제).
  • 주의사항: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귀국일, 전역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적성검사 및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 방법]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방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마무리하며: 10년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아직 시간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12월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에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가 갱신하려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대기 시간이 기본 1~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바로 핸드폰을 켜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하거나 면허증 날짜를 확인해보세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변에 갱신 기간을 모르는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