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완전정복!
답례품부터 세액공제, 연말정산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고 지역 특산물(답례품)을 받으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절세 목적 기부자, 그리고 40~60대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혜택
- 거주지 외 타 지역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금액의 최대 33%까지 세액공제, 추가로 지역 특산물 답례품까지 제공
🎁 답례품 혜택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 금액으로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
예시 답례품:
- 지역 농·축·수산물 (한우, 쌀, 전복, 과일 등)
- 전통 가공식품 (김, 장, 고추장, 조청 등)
- 체험권, 숙박권, 지역 상품권 등
👉 답례품 확인은?
→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목록 확인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기부금액공제비율비고
| 10만 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전액 세액공제 적용 |
| 10만 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
| 특별재난지역 기부 | 33% 세액공제 | 국세청 공고된 특별재난지역 한정 적용 |
📌 예시:
- 10만 원 기부 시 →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공제
- 고액 기부 시에도 일부 금액 공제 + 답례품 수령 가능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방법
1️⃣ 기부 신청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원하는 지자체 및 답례품 선택
2️⃣ 기부 정보 자동 전송
-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 정보 자동 신고 처리
- 따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3️⃣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공제 항목 확인
-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표시되며 자동 반영
🚫 고향사랑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사항)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본인 거주지 기부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도·시·군·구에는 기부 불가 - 법인의 기부 불가
→ 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은 대상 제외 - 이해관계자 대상 기부 제한
→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타인 명의 기부 금지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 - 가명·허위 기부 불가
→ 실명 인증 필수 - 모금 강요 금지
→ 타인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
📌 주의!
기부 시 반드시 실명 확인 후, 본인이 아닌 타인의 기부를 유도하거나 단체로 모금하면 법 위반입니다.